728x90 반응형 온라인성범죄공무원임용제한1 온라인 성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한다 에듀필통입니다. 앞으로는 온라인 성범죄자에 대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현직 공무원이면 당연퇴직 되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오늘(8월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첫째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 2022. 8.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