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원격평생교육시설1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수강하지 않았다면 반환받을 수 있다! 에듀필통입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면 학습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변경되는 원격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2022. 8.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