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지방세법1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등 국무회의 의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방세입 관계 법률은 총 5개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는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를 하면, 자치단체가 경정 결정 후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 2023. 3.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