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특수대학원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에듀필통입니다. 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8일에.. 2022. 12.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