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퍼블리시티권1 방탄소년단, 손흥민 등 유명인 얼굴과 이름 법으로 보호(퍼블리시티권) 에듀필통 이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방탄소년단(BTS), 손흥민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오늘부터 시행되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이름 등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인적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 2022. 6.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