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3회미납시출국금지1 양육비채무액 3천만 원 이상, 양육비 3회 미지급 시 출국금지 가능 에듀필통입니다. 앞으로는 양육비채무액 3천만 원 이상, 양육비 3회 미지급 시 출국금지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는 8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지고, 양육비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고의적인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채무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관계부처와 출국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협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양육비 채무금액을 현행 5.. 2022. 8.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