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급이상공무원응시연령1 7급 이상 공무원 응시연령 18세로,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에듀필통입니다.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18세로 낮아진다. 18세는 현재 8·9급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입니다. 또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8급 이하 공무원.. 2022. 7.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