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녹취 유출' 수사 의뢰‥"수사 대상 아냐"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촉발시킨 자신의 음성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을 찾아 달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불법 녹음이자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는데, 당 내부에서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태영호 최고위원은 자신이 사무실에서 한 발언을 녹음하고 외부에 유출한 사람을 찾아달라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자신의 녹취 음성이 공개된지 일주일만입니다.
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이 과장된 거짓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선 기자회견에서도 제보자 색출을 강조했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최고위원 (지난 3일)] "보좌진 내부 회의 내용을 불법 녹음하고 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태 의원의 의도와는 별개로 이 사안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인지는 따져볼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의원의 주장대로 회의에 참여한 대화 상대방이 녹음했다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은 당 내부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고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사실 녹취가 나가는 건 불법은 아니잖아요, 당사자끼리…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수사 대상은 아닌 것 같고…"
태의원이 유출됐다고 주장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지도 관건입니다.
대법원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누설돼,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 경우에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사기밀이나 외교 정보등이 주로 해당되는데 인정 요건이 까다롭다보니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도 비밀누설죄에 대해선 지난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성훈/변호사] "태영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소위 말하면 국가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본인이 이야기한 취지에 따르더라도 사적인 대화, 뭐 격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태 최고위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야당에선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비겁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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