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6. 10. 26. 입법예고된 결원보충제와 관련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개정안은 각 로스쿨의 결원보충 한도를 현행 입학정원의 10%에서 7%로 축소하되, 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로스쿨에는 1명을 가산하고, 적용 기간을 2029학년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제도를 또다시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보충 한도까지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원보충제도는 단순히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신입생 미충원이나 재학생의 자퇴로 생긴 결원을 다음 학년도에 보충함으로써 적정한 교육 규모를 유지하고, 다양한 교과목 개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