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합니다.
(현행) 출원: 6.2만원, 설정등록 : 21.1만원, 갱신등록 : 31.0만원
(개정) 출원: 5.2만원, 설정등록 : 20.1만원, 갱신등록 : 30.0만원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합니다.
(현행)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2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개정)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또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아울러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 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더불어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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