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모 경제

특허 등록료,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

by 네모아재 2023. 7. 27.
728x90
반응형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를 최근 20년 만에 일괄 10% 인하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특허 등록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번 일괄 인하로 발명가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합니다.

반응형

정부는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 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하여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합니다.

(현행) 출원: 6.2만원, 설정등록 : 21.1만원, 갱신등록 : 31.0만원 
(개정) 출원: 5.2만원, 설정등록 : 20.1만원, 갱신등록 : 30.0만원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하여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합니다.

(현행)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2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개정) 1류 당 지정상품 개수 1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 가산금 부과 

또한,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천원, 특허 5만3천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되어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아울러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 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하여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더불어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의 남용을 방지합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등록료 인하가 기업의 특허 등록 및 유지비용 부담을 낮추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세계 최고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