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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개정안 1월 2일, 국무회의 의결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다만, 초임 보수가 민간보다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저연차 청년세대의 보수는 9급 1호봉 기준 6%까지 추가 인상하여, 우수한 인재가 임금 때문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9급 1호봉 기준 봉급액(국가직 봉급표 준용)은 약 6% 인상됐다. 공통인상분 2.5%와 추가인상분 3.5%다.
수당은 ① 저연차·실무직 처우개선, ② 재난 대응 공무원 사기진작, ③ 직무·성과 중심의 보상 강화, ④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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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직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 장려와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이 신설·인상된다.
근무연수 5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이 신설되고, 6급 이하 읍·면·동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특수직무수당이 인상된다.
둘째, 재난 대응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재난·안전관리 업무 전담 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되고, 재난 발생 시 현장 근무자 등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된다.
또한,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도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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