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29일 국회 재표결···홍익표 “한동훈 찬성 협조해달라”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도입 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을 향해선 “본인이 검사 출신이다. 그렇다면 죄가 있는 것에 수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으냐”며 “판사 앞에 가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께 건의드리면 된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쌍특검법 재의결에 한 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그리고 철학에 비춰서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며 “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의결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라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 처리와 쌍특검법 재표결을 더 미룰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국회가 46일째 묵혔던 전례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29일을 재의결 시점으로 검토해왔다. 이날 재의결 시점을 최종 결정한 배경에는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법안이 정부로 송부된 지 15일 이내다. 반면 거부권 행사 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 재의결 시한은 정해진 바가 없다. 재의결 시점이 미뤄질수록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 나와 이탈표가 생길 것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253개 지역구 중 184곳에 대한 공천 심사를 마쳤지만 공식적으로 컷오프(경선 배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은 없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쌍특검법재의결을 의식해 현역 의원 배제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역 물갈이를 완전히 포기한 공천이다. 현역한테 경선은 단수 추천이나 같은 것”이라며 “그 이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https://v.daum.net/v/2024022216163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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