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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지난 7월 30일 시행된 2023학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의 경우 헌법과 민법총칙에서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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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 따르면요.
2023년도 경찰간부후보생시험의 경우 헌법 36번 문항에서 1번과 4번을 복수정답 처리했으며, 민법총칙 36번 문항은 1번과 3번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필기시험 종료 직후 가답안을 공개와 함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경찰간부후보생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는 기존 8월 11일에서 8월 4일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또한, 필기시험 성적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성적 공개 기간 외에는 점수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간 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종 50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는 3,636명이 지원하여 7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3,369명(84.2대 1) ▲세무회계 130명(26.0대 1) ▲사이버 137명(27.4대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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