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교육부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율방역 실천 기간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월 3일∼11월 17일)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고 하네요.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게임제공업소(PC방 등),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니다.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 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특히 수험생 가족의 경우,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유전자증폭(PCR)검사가 필요한 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 가능. (단, 신속한 결과 확인 필요 시 병‧의원에 방문하여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장)
격리의무 기간(7일)을 고려하여, 11월 11일(금)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11월 16일)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의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병‧의원 또는 선별진료소)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하며,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수능 전날(11월 16일)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2년간 수능 시행 경험을 토대로 올해도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 대책을 준비해 왔다”라며 “교육부는 지난 10월,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하여 시험장과 시험실을 준비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맞춰 격리대상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는 교육부-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하여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일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11.14.∼16.)을 권고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도 권고하였습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께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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