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을 강화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현행법률상,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결격사유는 통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해당되나,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까지 확대하여 공직에 대한 제한을 더욱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참고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죄 및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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