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 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 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2023학년도 1학기 기준 183개)의 ‘평가인정 학습 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입니다.
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취업 후 상환, 상환기준소득 인상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의 의무상환 개시 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취업 후 상환,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합니다.
▶취업 후 상환,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확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부터 실시합니다.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6월 22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연령·이수학점·소득기준 등)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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