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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교육/공무원

[2023년 인사혁신처 업무계획 발표]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공무원 시험 암기 지양 등!

by 네모아재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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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인사혁신처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통합·저출산·고령화·디지털전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합니다.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도 활성화하니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집중 지원해 장애인 채용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또 공직 내부의 통합인사 여건도 강화합니다. 입직경로나 성별 등에 구애됨이 없이 역량을 갖춘 누구나 관리자 직위로 진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각 부처의 임용현황을 분석해 개선 권고하는 한편,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발탁인사를 활성합니다.

아울러, 자율과 소통을 중시하는 청년 세대에게 근무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청년공감 토론회’ 및 ‘공직인사 청년 자문단’을 확대 운영해 인사정책 과정에서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인사전문부처로서 각 부처가 채용하는 청년인턴 채용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합계출산율 0.81명(2021년 기준)의 초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해 다자녀(3명 이상)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공직 문호를 확대하고, 승진·전보 등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으로의 공감대 확산을 유도합니다.

또한,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총 15일로 확대하고, 120일 내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등 공직 내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하니다. 기존에는 총 10일의 휴가를 90일 내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데이터·인공지능·항공우주 등 미래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선발과 육성을 위해 채용 선발직류를 전략적으로 재편해 디지털 전문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모든 공무원이 직급과 업무를 고려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인사정책 결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해 2026년까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구축을 추진하고 금년에는 이를 위한 예산·조직 확보 및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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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를 선도하는 실용적 인재경영 기반을 확립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기술 발달, 새천년 세대 대두 등 새로운 행정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인재상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인재경영 패러다임을 확립합니다.

▷헌법 가치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정립·공표하고,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인재개발·평가·승진 등 인사체계 전반을 보다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합니다.

▷공직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소양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기관별 채용에서 공동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2~3년 유예기간 후 시범도입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는 축소하는 한편, 민간의 출제 경향을 공무원 채용에 반영해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입니다.

공무원 채용업무의 표준화된 시스템 제공 및 수험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까지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단계로 한눈에 각 부처 주관 경력채용 정보의 확인·활용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제공 합니다.

아울러, 많은 노력 끝에 공직에 입직한 신규공무원이 소속감을 느끼며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수 후 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교육기간도 확대하는 등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 온보딩프로그램*을 신설해 입직 초기 공직 적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공직가치·리더십 함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활성화, 5급 및 과장급 승진공무원 교육기간 확대(5급 6주→8주) 등을 통해 직급별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경력을 학위 취득과 연계한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 도입 추진으로 전문성 축적 동기를 제고합니다.

실무직 공무원 대상으로 기본급 인상 및 수당 현실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정책현장 최일선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기본급을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경정·소방령 이하 인상, 2024년에는 총경·소방정 이상 인상입니다.

■ 유연하고도 공정한 성과 중심 인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인사특례 및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제1차 인사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이 잘 착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제2차 계획 수립을 통해 적재·적소·적시(適材·適所·適時)
인사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적 요소를 지속 발굴·개선한다고 하네요.

또한, 상시결원 해소 및 행정서비스 적시 제공을 위해 공개채용 합격자충원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기관별 채용정보를 인사처에서 통합 공고하는 등 부처별 경력채용도 적극 지원해 채용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보자 pool 확대, 부처별 수시 결원 보충 등 한 분야에 정통한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특정 전문 분야에 평생 근무하는 전문직공무원 적용 부처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직무급 수당 지급구간을 세분화해 장기 재직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지자체 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한편, 글로벌 해외 청년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현장인재 발굴 및 해외 핵심인사와의 네트워킹 강화 등을 통해 부처별·기능별 전문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과학기술 인재를 우대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공공안전연구 및 정보통신 등 연구직렬(류)를 확대하고, 연구직 공무원 채용 시 기관별로 연구능력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정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직무의 중요도·난이도에 따라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대상을 지속 확대(총 정원의 15% 이내 →20% 이내)해 직무가치에 따른 합리적 차등 보상을 강화합니다.

정량적 성과목표 달성이 중요한 직무(예: 우편배달, 항공관제 등)는 성과급 지급 시 부처 자율로 절대평가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소 업무실적을 잘 알고 있는 동일 부서 내 ‘동료 평가’를 도입하여 상급자에 의한 일방·하향식 평가를 보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한편, 연공서열을 탈피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체계도 개선합니다.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을 완화(3년→2년)해 즉시 보상을 강화하고, 3년 이상 최상위 성과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기성과가산금’을 신설함으로써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민 상식의 공직문화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여겨 헌신과 열정, 책임을 다하는 한편, 법과 원칙을 지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합니다.

▷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유형을 세분화하고 기관별 소속공무원의 소극행정 적발·징계실적을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관 부처(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 간 협의체 신설로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확인·조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일과 삶의 조화(Work-Life Blend)를 위해 유연하면서도 생산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뉴노멀 근무혁신을 추진합니다.

원격근무 장소·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무혁신 실천 과제’를 발굴해 부처별 맞춤형 근무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공직 내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대인관계 기법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국민의 적정한 휴식권 보장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가 보다 국민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혁신을 가속화한다. 기관별 전담부서와 책임관을 지정하여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공직문화 혁신지표’를 통해 부처별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컨설팅합니다.

▷ 참혹한 사건·사고 등 재난 현장의 수습 등을 담당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업무를 중요직무급 적용대상에 포함합니다.

‘공상추정제’는 6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임신한 공무원이 근무환경으로 인해 건강손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자녀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상추정제’는 유해한 근무환경에서 상당기간 종사 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예: 근골격계, 뇌심혈관질병)에 대하여 공무와 질병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청구인의 입증부담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우울, 트라우마 등 공무원 심리재해에 대한 예방 및 치유를위해 관계기관이 협력하는 ‘마음건강 협의체’를 신설하고, 온라인 자가진단상시화, 고위험군에 대한 업무별 집중관리**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체계를 구축합니다.

한편, 헌법기관·지자체 등 각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산발적으로 공개하던 공직자 재산공개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도록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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