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이 단축됩니다. 정부가 주민등록법이 개정된 것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주민등록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기간 단축으로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확한 피해 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 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공항, 여객터미널, 금융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국내 편의점 4사를 비롯하여 주요 업종별 수요기관과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법정서식이 제공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세대 열람의 근거 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및 교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법정서식으로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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