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수 적자로 인하여 정부가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등을 재검토 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관해 고용노동부가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심층평가 대상 중에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다면 마땅히 정리해야겠지만, 서민 대상 조세특례를 섞어 넣은 저의가 의심된다”라며 “특히 일몰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다수를 임의평가 대상에 올린 이유는 올해 세수 결손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과제 선정은 세수 상황과 무관하다”라며 “올해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과제 13건은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선정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과제 13건은 ▲근로장려금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수협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입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자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과제들은 장기간 시행되어 객관적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라며 “해당 조세특례들의 정책성과 정리 및 평가를 위하여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 임의심층평가 대상 과제는 현재의 세수상황과 무관하게 선정되었으며, 축소나 폐지 등을 전제로 선정되지 않았다”라며 “정부도 해당 과제들의 축소나 폐지를 계획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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