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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 학교폭력 징계자 61명이 입학했다는 언론보도(한국경제)에 관해 서울대가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18일 서울대는 해당 보도 중 “2019~2023년 신입생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징계 내용이 기재된 학생은 61명이었다”라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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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2019~2023년 서울대학교 지원자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 내용이 기재된 학생이 61명이었다”라며 “즉, 61명은 학폭 징계 내용이 기재된 신입생이 아니라, 지원자 숫자임을 밝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는 지난 15일 [단독]으로 “‘학폭 빨간줄’ 61명 서울대 입학…‘학폭→대폭→직폭’ 연결”이라는 제목의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국경제는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이 남아 있는 학생 60명 이상이 서울대에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도 포함돼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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