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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휴가 실시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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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 중 원하는 날 하루 휴가를 실시하게 돼 전 직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도내 소비 진작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특히 도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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