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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간부, 법원 앞 분신…검찰 겨냥 마지막 글 남겨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일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 양아무개 지대장이 강릉지원 앞에서 이날 아침 분신을 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 지대장은 강릉 난곡동에 위치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한 직후 강릉 아산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쪽은 해당 간부가 검찰로부터 채용 강요 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으며,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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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에 따르면, 양 지대장은 이날 오전 분신을 시도하기 직전 건설노조 간부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제가 오늘 분신을 하게 된 건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랍니다”라며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하여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다”며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영원히 동지들 옆에 있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기사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00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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