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노무사자격시험미성년자응시1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가능 법제처, 「공인노무사법」 등 9개 법률 일괄개정안 3월 28일부터 입법예고 미성년자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28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합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2023. 3.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