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만나이통일1 ‘만 나이 통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통과 에듀필통입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앞으로는 변화될 전망입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됩니다. 또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의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례(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2022. 12.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