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세납부의달1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정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의 10%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06만 5천여 개)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1일 토요일부터 오는 5월 2일 화요일까지 운영한다고 발혔습니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 2023.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