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형1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한다! 사형 집행 시효 기간이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4월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며 “또한,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 2023. 4.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