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려워”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약속받고 현금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이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50억 클럽’ 의혹 재수사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박 전 특검 신병 확보가 꺾이면서 검찰로선 수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50억 클럽 멤버의 의혹이 남아있는 데다 관련 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어 수사 속도에 대한 부담도 더욱 커졌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혐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 진술을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8억원을 받은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자신했지만, 법원은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전 특검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다수 관련자들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맞서 박 전 특검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특검은 재수사가 본격화된 직후부터 이해관계자들의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됐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법정에 출석하면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50억 클럽 멤버 중 첫 재수사 타깃이 됐던 박 전 특검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남은 의혹 규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뿐 아니라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진도를 진척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50억 클럽 특검법도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끝까지 (수사)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빌린 11억원 등의 성격 및 경위에 대한 보강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2021년 12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개월 만에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기사 출처 : 국민일보 임주언, 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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