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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교육/대학

2024년 학자금 지원제도 변경 사항은?

by 네모아재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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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청년층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당정 협의에 따른 대학생 패키지 지원과 함께 2024년부터 달라지는 학자금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자녀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졸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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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은 1~5구간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은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재난사태 선포 지역 거주자에 대한 상환유예가 신설되며,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는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

이와 함께,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학부생 등록금 대출구간은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며, 생활비 대출은 9구간 학부생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비 대출의 연간 한도도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근로장학금의 지원 대상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며 지원 인원도 2만 명 추가 된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는 7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되며, 1~3구간은 50만원, 4~6구간은 30만원의 단가 인상이 이뤄진다.

향후 법사위 및 예결위, 본회의까지 통과가 완료되면, 2024년 2학기부터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및 지원 대상 확대가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에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개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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