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출생일에 따른 차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토부에 적극 건의 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2월 22일(목)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중 교육정책국 업무보고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공무원인 순경 공채시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학력 사회를 지양하기 위하여 정부는 고졸 출신의 인재를 등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9급 공채의 경우 응시자격을 18세 해당 연도 출생자로 하여 응시자 생일을 이유로 응시 자격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채용은 상하반기 두 차례 시험이 있고, 1종 보통면허 보유를 응시자격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운전면허의 경우 만 18세가 넘어야 자격취득이 가능하여 하반기에 태어난 고3 학생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이 어려워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호동 의원은 “같은 고3 학생들이 태어난 날에 따라 경찰공무원이라는 공무담임권에 대한 자격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필요한 경우 운전면허 관련 도로교통법과 임용 요건에 관한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서라도 고3 학생이 자신의 생일과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경기도 관내 특성화 학교에서 경찰학과를 설치하여 학력 없는 사회를 위한 우수 사례로 인정받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공무원 취직 과정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를 통하여 경찰청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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