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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교육/공무원

여경 ‘팔굽혀펴기’ 바뀐다, 앞으로는 남경과 동일한 정자세로

by 네모아재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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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그동안 여경을 선발할 때 무릎을 대고 시행했던 팔굽혀펴기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같은 팔굽혀펴기 체력검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 선발 취지에 맞지 않으며,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즉각 시행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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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요.

경찰공무원(순경공채) 체력시험인 팔굽혀 펴기·윗몸일으키기·악력 측정·100m 달리기·1000m 달리기 중 하나인 팔굽혀 펴기에서 여경 응시자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는 순경공채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경 응시자도 팔굽혀펴기할 때 정자세로 해야합니다. 단,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정자세로 할 때 탈락자 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동안 순경공채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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