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필통입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됩니다.
특히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됩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합니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사랑나눔 실천에 솔선수범해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합니다.
기부를 통해 마련된 재원 약 20억 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사업을 통해 노인‧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400여 가구의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사랑나눔실천’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해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기부자가 직접 지원 분야와 금액을 결정해 후원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기부를 계기로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 나눔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합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인상률 5%는 공통인상분 1.7%와 추가인상분 3.3%입니다.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2만 원 인상하는 등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개선합니다.
현행은 6급 17.5만 원, 7급 16.5만 원, 8·9급 15.5만 원이나 이를 6급 18.5만 원, 7급 18만 원, 8·9급 17.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셋째,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개선합니다.
군인에 대해서는 병장 봉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병사 봉급 수준을 개선합니다.
병 봉급(병장 기준)은 2022년 67.6만 원 → 2023년 100만 원 → 2024년 125만 원 → 2025년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실무직(소방령·경정 이하) 소방·경찰 봉급을 공안업무 종사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동결됐던 가족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중요직무급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당제도도 개선된다고 하네요.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 지급하는 가족수당의 지급액도 일부 인상합니다.
현행 첫 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이후 10만 원을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셋째 이후 11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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