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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교육

학폭 가해자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연장…대입 정시 반영·취업 때까지 보존 검토

by 네모아재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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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오른소리 유튜브 캡쳐

학폭 가해자에 대한 학폭 보존기간이 연장됩니다.

5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내 중대한 학폭 기록 보존기간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는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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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당정 협의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학생부상 중대한 학폭 기록 보존 기간 연장입니다.

다만,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취업 시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현재 대입 전형에서 수시에만 반영되던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도 관련하여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당정은 피해 학생에 대해 일대일 전담제도 마련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학폭 가해자의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대체로 심판이나 소송, 법적 조치로 많이 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선생님이 초기에 권위를 가지고 화해나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권위를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졌다”라고 교권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나오면 예방·대책 관련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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