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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정치

김진태, ‘산불 때 골프’ 보도한 KBS 기자 등 명예훼손 고소했다

by 네모아재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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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김진태 강원도지사 블로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늘(9일) KBS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습니다.

김 지사는 KBS가 보도한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 보도와 관련하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KBS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9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보도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저의 근무 중 행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달게 받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래서 지난번 MBC 보도 시 이유불문 사과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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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러나 악의적 허위보도의 경우는 다르다. 이것은 결국 국민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는 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 생각한다. 4월 7일 KBS 보도가 그 같은 경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KBS의 해당보도는 제목부터 ‘김진태...18일 산불 때도 골프’였다”라며 “이걸 보는 사람은 제가 산불이 나고 있는데 골프장에 간 사람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산불이 나지도 않았고 골프장이 아니고 연습장이었다. 그 날은 토요일로, 오전 7시쯤 연습장에 간 일이 있었고, 산불이 난 것은 그로부터 아홉 시간 뒤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초 보도 이후 KBS는 무려 일곱 번 기사를 수정했다. 앞에 쓴 기사가 잘못된 것을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기사 제목이 ‘산불 때’에서 ‘산불 난 날’로 바뀌고 다시 ‘산불 와중’으로 바뀐다. 이미 첫 기사 게시 때 본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되어 그 후에 수정됐다고 해도 소용없는데, 그나마 제대로 수정되지도 않았고, 시점을 교묘히 섞어 쓰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계속 산불과 관련지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더 심각한 것은 어뷰징”이라며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검색 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인데, 이는 언론계에서 금기시하는 행위고 이런 행위로 포털에서 퇴출된 언론사도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터넷 포털에는 그 기사가 5개 올라와 있고, KBS 유튜브에는 6개 올라와 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단독)기사가 세 건으로 처리돼 있는데 이런 건 처음 본다”라며 “이 정도 되면 언론의 외피를 썼으나 실상은 ‘김진태 죽이기’라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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