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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들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붙임 참조)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되어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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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은 계산대에서 바코드 인식 시, 판매 중단된 제품을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식약처는 “당초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로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 차단 등 조치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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