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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대표이사 윤현준)와 알바몬이 임금체불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잡코리아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나 부당 대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라며 “잡코리아와 알바몬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매년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아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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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업 명단 공개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 잡코리아는 ▲진행 중인 공고 마감 ▲신규 공고 등록 불가 ▲인재검색 및 서칭 서비스 이용 제한 ▲신규 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로 회원가입이 불가하게 했고, 기존 회원일 경우 공고 등록 및 회원정보 수정 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구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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