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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73명에게 4년간 320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강원도민일보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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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 개에 이른다.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 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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