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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전면 개정 65년 만에 추진된다!

by 네모아재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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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법무부

 

지난 6월 16일 법무부는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전체 법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어 와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999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민법의 전면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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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법무부는 “양창수 전(前)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前)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라며 설명했습니다.

또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은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 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 과제”라며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6월 9일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할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IT 기술의 발전과 관련 인프라의 확충으로 디지털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이하 ‘디지털제품’) 제공과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디지털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민법」 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이를 규율하는 다른 법령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계약의 기본법인 「민법」에 디지털콘텐츠계약법을 도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의 제공·이용상 편의를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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