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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모 교육/공무원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1차 응시자 자가진단키트(도구)로 검사

by 네모아재 2022.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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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필통입니다.

2022년 5급 행정고시 1차 시험이 이번주 토요일 시행되는데요.

인사혁신처가 금일 확진 및 격리자 별도시험장 운영 등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미크론 유행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격리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장에는 의료인력이 배치되며, 확진자 등과의 접촉·비접촉 구역으로 공간을 분리, 동선을 구분하고 시험 종사자들은 방역복을 착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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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5급 행정고시 일반수험생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일반시험장에는 자가진단도구(키트)가 비치되며, 인사혁신처 과장급 직원들이 각 시험장에 방역책임관으로 근무하는 ‘과장급 방역전담제’, 시험실당 수용인원 감축 등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사전, 당일, 사후의 3단계로 진행되는 현장 중심 시험방역 체계를 진행하는데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험 전(前) : 관리대상자 파악
첫째, 인사처는 촘촘한 시험방역ㅠㅠㅠㅠㅠㅠㅠ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시험 시행 이전부터 확진자, 출입국자 등 관리대상을 파악·관리합니다.

먼저 방역당국, 법무부 등과 협조해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한 확진 여부와 출입국 사실 등 방역 특이사항을 선제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 직원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파견, 관리대상 수험생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험생 본인이 증상발현 등 방역특이점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도 확대 운영합니다.

수험생 본인과 시험 종사자들은 이달 4일부터 3주간 인사처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포착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별도시험장 또는 예비시험실에 응시하도록 안내 조치합니다.

■시험 당일 : 확진·격리-일반수험생 분리
둘째, 수험생 중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는 긴급상황에 대비해 방역지침 등에 기초한 상황별 대응체계도 수립·가동됩니다.

5급 공무원 시험 당일 수험생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시험포기 걱정 없이 확진 여부 및 격리 장소 등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시험장에 가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위해 일반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된 시험공간이 권역별로 총 8곳 마련됐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격리자는 권역별 별도시험장에서 치르게 됩니다.

특히 재택치료자는 방역 당국과 협의하에 임시외출을 허용, 시험응시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 최근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자임을 고려, 인사처와 방역 당국은 시험 당일 이들의 시험응시를 위해 임시외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단, 시험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합니다.

< 재택치료자 시험응시 절차 >

①격리사실 통보
(수험생→인사처)

②응시대상 확인
(인사처↔방대본 등)

③임시외출 허가
(방대본→보건소→수험생)

④시험장 이동
(개인차량 등)

일반시험장은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험운영시간 단축 및 시험실 당 수용인원 감축 등 수험생 간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운영 시간은 총 60분으로 줄었으며, 시험실 당 수용인원도 30명에서 15명으로 감축했습니다.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 당일, 발열․기침 등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실로 안내해 일반수험생과 분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증상자는 시험장 현관에서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발열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인사혁신처 주관 공채시험 최초로 자가진단도구를 각 시험장에 비치해 필요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 진행합니다.

여기서 ‘양성’이 나온 수험생은 여타 유증상자와도 분리해 별도로 시험을 치르는데요. 이를 위해 각 시험장별로 예비시험실을 2개 이상 편성·운영하고, 이 중 1개실은 신속항원검사에 양성이 나온 수험생들만 따로 모아 응시하도록 합니다.


󰊳 시험 이후 : 수험생·종사자 사후관리

5급 공무원시험(행정고시)이 끝나도 수험생과 시험 종사자에 대한 방역관리는 계속됩니다.

(수험생) 예비시험실의 유증상 수험생은 7일간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시험 당일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1일 이내에 피씨알(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 (종사자) 확진자 시험장에서 근무했던 시험감독관 등에 대해서는 자가진단도구(키트)를 지급해 자가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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