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20일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 의원 “해당 개정안은 수년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해…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 마중물 되길 바라”
변호사시험 응시기간(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 여성의 임신·출산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에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하였다.
현재 변호사시험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응시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적인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임신·출산과 변호사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해당 제한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며, 이는 결국 법조계 진출 기회의 불균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모성보호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을 한 경우에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변호사시험 응시 유예 사유에 임신·출산을 포함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시간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수년간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며, “이 법이 변호사시험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은 물론, 헌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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