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바로 석방되지 않는 이유는?

네모아재 2025. 3. 8.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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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5년 3월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으며,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관련한 절차적 명확성과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도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월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며, 2월 20일 심문 기일을 거쳐 이번 결정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확인"이라며 즉시 석방을 촉구했으나,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7일 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항고가 제기되면 석방 여부가 다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항고가 포기되거나 기간 내 제기되지 않으면 석방이 확정됩니다.

이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형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방어권 행사가 용이해질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추가 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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