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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棄却)과 각하(却下)는 법률 용어로, 법원이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만, 그 의미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1. 기각(棄却)
의미: 청구가 형식적으로는 요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시:
민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 기각” 결정이 내려짐.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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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하(却下)
의미: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아예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
예시: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관할 법원이 아니라서 “소송 각하” 결정이 내려짐.
소송 요건(예: 소 제기 기한 초과, 법정 서류 미비 등)이 충족되지 않아 “소장 각하” 결정이 내려짐.
즉, ‘기각"’ 소송을 제대로 심리한 후 이유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각하’는 소송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도 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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