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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이 국가비상 상태, 국가긴급권에 대한 행사로 정당화 될 수 없어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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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꼽은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 행사라고도 했다.
또한 국가긴급권 행사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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