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취업

대교협,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연계 폐지 교육부에 건의

네모아재 2025. 4. 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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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대교협은 이경희 사무총장 주관으로 소규모 대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여 대학기관평가인증, 편입학 정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관련 정책 개선 사항을 대교협 이사회(제269차)에 보고했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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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대학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의 주요 내용은 ▲대학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편입학 정원 여석 산정 개선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개선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등이다,

먼저 현재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 대학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대학에 대한 제한조치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므로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을 연계하고 있는 활용방안의 폐지를 건의했다.

또 편입학 여석 산정기준인 현재의 4대요건(교지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에서 개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적용에 따라 3대요건(교사확보율, 교원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으로 변경될 경우, 지역이나 규모 등에 관계없이 개별대학 간 유불리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대학에 산정기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ISE 체계 사업 선정에서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규모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사업 참여 기회의 우선 부여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있어 소수의 전공운영, 전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대학은 정성 평가 부분인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평가를 반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 지표 중 소규모 대학에 대한 중도탈락률과 불법체류율 통과 기준을 전문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불법체류율 지표를 분리시키는 방안에서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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