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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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