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험 단체와 아무 상관 없어…수험생 주의해야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설 시험’이 반영됐다는 주장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이하 법전협)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법전협은 23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사설 시험’은 절대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생겨난 사설 시험들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관명, 시험 명칭, 법전협 이사장 역임 경력 등으로 인해 법전협과 관련이 있거나 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되는 시험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지만,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법전협은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시행을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 진학을 위해선 학부 과정을 충실하게 마치고, 매년 7월 시행되는 법학적성시험 성적과 학부 성적, 외국어 성적 등을 토대로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야 한다. 각 로스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를 위해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등은 모두 블라인드 처리하여 평가하고 있다.
법전협과 25개 로스쿨은 “사설 시험 단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민간 단체가 시행하는 시험 성적이나 결과를 법전원 입학전형에서 절대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안감을 이용하는 사교육시장의 과장된 광고로 인해, 수험생들이 법전원 입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오해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기관이나 시험 주최 측에서 로스쿨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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