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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결정, 깊은 유감”

네모아재 2025. 4.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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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24일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44명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깊은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전부터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하여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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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는 2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단 2시간 30분 남짓 이뤄졌을 뿐”이라며 “특히 총 15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 위원 중 변호사 위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변호사 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업계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부 위원들은 합격자 수를 1,800명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세계에서 비견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 인접 자격사가 많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일선 변호사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 과잉 공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각종 사회적 폐단에 대한 지적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오롯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이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해 반복되어왔다.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고려하면 현행 법조 인력 수급 정책은 정상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며 “특히 일선 변호사의 상식적인 요청이 각종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하게 외면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는 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사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를 연구하여 우리 사회 적정 변호사 수 산정 ▲법조 인접 자격사 단계적 통폐합 ▲결원보충제 폐지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구체적인 합격자 수 미리 공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인적 구성 합리적으로 개편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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