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 4월 23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4명(총점 889.11점 이상)으로 결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을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 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4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5년・5회 응시 기회를 소진한 응시자(1∼11기 기준) 누적 합격률은 88.43%를 기록했다.
또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5.70%, 응시인원 대비 합격률은 50.95%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장애 응시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맹인 등 중증 장애인 5명을 포함한 장애 응시자 26명에게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및 음성형 문제지 제공, 전맹인 전담 시험감독관 배치 등 편의를 지원했다.
한편,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로스쿨 제도 및 변호사시험이 도입 후 15년이 지났으나, 로스쿨 제도 운영의 정상화 및 법조 시장 수급 상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므로, 현 상황을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법조인 선발·양성 제도 개선 방안)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 도입 당시 합의사항과 전제조건의 이행 여부 및 정도를 점검하고, 위 제도 도입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장래 경제성장률의 변화·인구 감소·응시자 수 관련 법제·인접 직역과의 관계 등으로 인한 법률 수요의 변화·AI 기타 신기술의 도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조인 선발 및 양성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한다.
또한 시험과 교육 간의 연계 약화로 전문과목의 높은 폐강률, 전임교수 미충원, 교육과 무관한 특정 과목 쏠림 현상 문제가 심화하므로,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로스쿨 내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마련을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 평가제 도입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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