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기간(3월 2일~5월 31일) 동안 국민신문고·지자체 콜센터 집중 접수
정부가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접수합니다.
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또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작성 시 피해 내용과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물 캡쳐 등을 하면 됩니다.
특히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콜센터 번호는 ▲서울 다산콜센터 02-120 ▲경기콜센터 031-120 ▲인천콜센터 032-120입니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①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②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동법 제58조제3항)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식, 주행거리 4천5백km인 준대형 승용차를 시세의 13%에 불과한 450만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2019년식 주행거리 4만km 차량을 판매 중
▶2021년식, SUV를 4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매장을 방문했으나,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말소된 상태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아주 저렴한 트럭 매물을 찾고자 했으나, 해당 트럭은 하자가 있다고 하며 다른 트럭을 고가에 판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 차량 정보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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