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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트랙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입법예고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전략」(2. 28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4대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 도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울산과학기 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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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원 조기입학 인정 기구인 ‘과학영재선발위원회’에 지원 가능 대상인 기존 일반 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포함) 학생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학생 및 영재교육특례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과학영재의 교육적 속성에 대응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또 개정과, 제반 규정·절차 정비가 차질없이 완료될 경우, 이르면 2025학년도부터 필요 최소한의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4대 과학기술원에 조기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선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 영재학교(KSA)에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6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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